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5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의2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제3조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제4조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제5조제5조 시험과목 등제6조제6조 시험위원제7조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제8조제8조 면허증 발급제9조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9조의2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제10조제10조 면허 조건제10조의2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제10조의3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조의4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제10조의5제10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0조의6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0조의7제10조의7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제10조의8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제10조의9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10조의10제10조의10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제10조의11제10조의11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제10조의12제10조의1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제10조의13제10조의1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제11조제11조 신고제11조의2제11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제11조의3제11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제11조의4제11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12조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제13조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제14조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15조제15조 중앙회의 지부제16조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제17조의2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제18조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9조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제20조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제21조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22조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제22조의2제2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제23조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제24조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제28조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제29조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제30조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제31조제31조 위원의 임기제31조의2제31조의2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1조의3제31조의3 인증위원회의 운영제31조의4제31조의4 간사제31조의5제31조의5 수당 등제31조의7제31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제31조의8제31조의8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제32조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제33조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42조제42조 업무의 위탁제42조의2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3조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제44조제4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제44조의2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45조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조문 32 / 59
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다.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라.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체 보기